글번호
129026

교내 주차장 이륜차 주차 금지관련

작성일
2024.07.17
수정일
2024.07.17
작성자
최준영
조회수
1109

이륜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입니다. 작년부터 8호관 지하주차장을 이용했었습니다.

24년-1학기부터 갑자기 관리인분이 이륜차 주차금지라며 이륜차량 주차를 하지못하게 하고 

2호관 앞 자전거 보관소에 주차하라고 하셨습니다.


서울특별시 주차장 설치 및 관리조례 제9조(주차 거부 금지) 

주차장의 관리자는 법 제10조의 2 제1항, 제17조제2항 및 제19조의 3 제2항에 따라 다음 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경우를 제외하고는 정당 주차 거부 금지 항목한 사유 없이 그 이용을 거절할 수 없다.


주차장법 제24조(영업정지 등) 시장·군수 또는 구청장은 노외주차장 관리자 또는 제19조의 3에 따른 부설
주차장의 관리자가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경우에는 6개월 이내의 기간을 정하여 해당 주차장을 일반의 이용에 제공하는 것을 금지하거나 300만 원 이하의 과징금을 부과할 수 있다. <개정 2012.1.17.>
2. 제17조제2항(제19조의 3에서 준용되는 경우를 포함한다)을 위반하여 주차장에 대한 일반의 이용을 거절한 경우
제30조(과태료)
②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자에게는 50만 원 이하의 과태료를 부과한다.
<개정 2010.3.22., 2015.8.11., 2016.1.19.>
1. 제17조제2항(제19조의 3에서 준용되는 경우를 포함한다)을 위반하여 주차장에 대한 일반의 이용을 거절한 자


이륜차도 관련법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기때문에 법률에 따르면 주차거부는 위법입니다. 

2호관 앞 자전거 보관소는 주차장이 아닙니다.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을 마련해주시거나 교내 주차장 이용가능하게 개정해주세요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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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답변]교내 주차장 이륜차 주차 금지관련

최준영 2024-08-26 11:16:23.0

답변이 없어 관할 행정부서로 정식 민원제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