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근거
- 1『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』 제4조 제1항 제2호
- 2 『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4조 제8호
목적
- 1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해에 대해 보고체계를 확립하고,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
- 2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사고 및 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·분석을 통해 동종 재해방지대책 수립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 업무종사자 보호
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
| 구분 | 중대재해처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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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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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적용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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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적용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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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적용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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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경영책임자의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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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관리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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